성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대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시는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한 도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의 속도 완화는 통행 여건을 고려하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에 한정해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운행 효율과 안전 간 균형을 모색하는 조치로 보인다. 실제 적용 범위는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한 도로 중심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대상지 선정 과정이 핵심 변수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