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기존 ‘잡는 방식’ 중심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획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관련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환은 어업 현장의 관리 기준을 ‘어획 행태’보다 ‘생산량’ 중심으로 옮겨 정보 관리 방식을 정비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범위는 향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