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 공수처가 지귀연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 판사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 술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술은 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특히 고급 주류의 제공은 엄격히 적용되어 온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청렴성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법부 내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