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입로 막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51분 전115

50대가 이웃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았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며 통행 방해의 위법성이 확인됐습니다.

한 50대가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았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웃의 공사 진행에 필요한 진입로를 차단해 갈등이 물리적 방해로 번졌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으로 읽힙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벌금형이 유지되며, 개인 간 경계 분쟁이더라도 도로·통행 관련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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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형사처벌#공사 방해#항소심#토지 경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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