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정제유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을 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7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추진해왔으나, 북한은 이를 우회하여 정제유 수입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한도를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와 제재 물자 거래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증가는 경제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체계 강화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이는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과 우회 거래 네트워크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대북 제재 정책의 재검토와 국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