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 동시에 국민 지위를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떠나거나 중국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지만 현실에서는 '유령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격변하는 관계 속에서 탈북자들의 신분 문제가 미묘한 외교적 균형 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제3국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의 변수 속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포용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