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청이 8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자 3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행된 단속 결과입니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7월 한 달간 80명을 계도하며 어업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마쳤습니다. 이후 8월부터 적극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으며, 미착용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령은 어선 운영 과정에서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경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해상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