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자가 6만 9,000여 개의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법원은 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수입업체 2곳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원산지 표시를 속여 해외 유통 과정에서 신뢰와 경쟁질서를 흔드는 유형의 범죄로 분류된다.
대외거래에서 원산지 검증과 제출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전망이다. 당국은 유사한 수법의 추가 적발과 단속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