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세르비아군 사망을 포함한 최근 사상자 발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이 국제인도법과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인 UNIFIL은 1978년부터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안전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르비아군을 포함한 국제 파병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법 준수와 평화유지 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평화 유지와 안정적인 중동 질서 형성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