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해양경찰청(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제품 판매액은 2억 8,400만 원에 달하며, 해당 회사의 부정식품 관련 누적 환불액은 23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이전에도 부정식품 판매로 적발되면서 소비자 신뢰 추락과 함께 누적된 환불 부담이 급증한 상태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