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협박 협력금을 요구한 6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전 범죄로 인한 출소 4일 만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신고자를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행이다. 출소 직후 보복 행동으로 재범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고 동기가 정당했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고자 보호와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