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이 현장조사 중 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고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이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증거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엄중히 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항공사 간 경쟁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