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2%에서 10%로 5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류 산업의 유통 경로 다원화와 제조사 간 거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회계법인 분사무소 요건 완화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경쟁 제한 규제 6건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규제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주류 산업에서는 직거래 비중 확대로 중소 제조사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등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