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 지시 혐의로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해당 날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계엄 조치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4년 12월 중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전개된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국가 주요 정책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면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