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LTV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은 LTV 70%, 지방은 80%가 적용되며,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매를 통해 집을 마련한 경우에도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의미는 피해자의 주택 구입·전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 결정문 보유와 해당 지역(수도권·지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