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트럭 사고 항소심도 ‘금고 2년 6개월’

1시간 전0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지난해 8월 트럭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습니다.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는 지난해 8월 트럭이 돌진해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6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선 판단이 유지되면서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통시장처럼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차량 돌진이 남기는 인명 피해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 쟁점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원문에 추가 정보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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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사고#전통시장#형사재판#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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