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장이 각 정당의 투표소 참관인들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선거 당국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특정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정당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위원장은 투표 여부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당 관계자들이 앱 등을 통해 누가 투표소에 방문했는지 보고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조직적인 유권자 관리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스라엘 선거 당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