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 6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를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처벌 수위와 규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권고는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규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 향후 개정안은 인권위 권고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정비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