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5% 룰’의 사각지대가 파생상품을 활용한 지분 은닉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지분공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경으로, 특정 보유 비율을 둘러싼 공시 체계는 투자 구조에 따라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경협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을 내놨다.
의미와 전망은, 공시 기준과 소유권 반영 방식이 조정될 경우 자본시장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기사에서 구체적 개정안이나 일정, 세부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아 향후 논의 방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