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옆집 여성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112 신고를 한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 내용에 따라 강제 개방까지 진행했으나, 해당 장소에서 폭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벨소리 기록이 신고를 뒷받침하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긴급 신고가 실제 피해 확인과 연결되지 않을 때 행정·인력 투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