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총수 2세의 관련 회사에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비에스산업은 2020년 총수 2세 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약 70억 원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분 취득 뒤 37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 제재는 기업집단 내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지원 정황을 겨냥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과 배당 구조를 둘러싼 판단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의 추가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금액 산정의 근거가 핵심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