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2017년부터 5년여간 32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해외 교민에 유료 판매한 총책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유통해 이익을 만든 것으로, 범행 기간 동안 총책은 1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총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공범 10명은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방송 콘텐츠의 무단 복제 유통이 해외 수요를 통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추가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