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법원이 '도마뱀 밥 주러'라는 취지로 64차례 무단이탈한 육군 장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장교가 병사 26명의 휴가 신청 698건을 고의로 지연 승인해 복무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휴가 승인 지연은 병사들의 복무 권리와 생활 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복무 관리 권한을 가진 지휘·감독자가 절차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강한 징계가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