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17개 업종’ 담합 제재 초고강도 추진

1시간 전82대한민국
‘민생 17개 업종’ 담합 제재 초고강도 추진AI

정부·여당이 민생 밀접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담합 제재를 강화한다. 5년 내 2회 담합 적발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민생에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담합 제재를 초고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내 두 번 담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시장 퇴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의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위반 시 신속한 퇴출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다. 처분시효 연장과 가격 재결정 근거 정비는 담합의 사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가격 왜곡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적용 범위와 구체 절차는 향후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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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공정경쟁#제재#영업정지#가격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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