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민생에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담합 제재를 초고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내 두 번 담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시장 퇴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의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위반 시 신속한 퇴출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다. 처분시효 연장과 가격 재결정 근거 정비는 담합의 사후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시장가격 왜곡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적용 범위와 구체 절차는 향후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