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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흠집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2100만 원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범칙금 강제 부과 권한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 8월 30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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