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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1년 연장… 2029년까지 입주 유예
토허구역 내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범위가 갱신계약까지 확대되며,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허구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경제·금융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거주 주택, 연말까지 팔면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정부가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판매 시 최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무주택자 매수 시에만 유예 대상이 되며, 갭투자는 불허한다는 원칙 속에서 추진된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매물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하나 투기 재연 우려도 있다.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추진…'갭투자' 논란 휘말려
이재명 대통령이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불허한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투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대통령이 "억지 비난"이라며 반박하면서 주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