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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체류연장 서류 대폭 간소화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체류 연장 신청 서류를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줄인다. 동일 업체 장기근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전환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지원도 늘린다. 행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착 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 대한민국

  2. 일반속보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60일에서 30일로 축소

    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십 개 국가 방문객에게 적용된다. 이미 태국에 입국한 여행객은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 기간을 유지하지만, 장기 체류를 원하는 신규 입국자는 연장 신청이나 별도 비자가 필요하다.

    · 태국, 방콕

    AI
  3. 일반속보

    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확정…기존 재학생도 적용

    미국이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며 체류 연장 절차와 심사가 강화된다.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등 수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워싱턴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