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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500만 원 초과 납세자가 올해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서초를 중심으로 고액 대상이 집중됐고,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세 부담 체감과 과세 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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