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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스팅 매장, 직원 화장실 이용 제한 논란…“유급 화장실은 없다”
중국 산둥성의 한 타스팅 매장에서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만큼 추가 근무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매장은 출근 5분 전 근무 등록과 퇴근 5분 후 퇴근 등록을 요구하고, 1분 지각 시 20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직원은 근무 중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내용은 중국 누리꾼들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 중국,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