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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처음으로 낙태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2027년 1분기까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톨릭계와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안전장치와 의료진의 법적 보호 등을 요구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2026년 9월 18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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