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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3년 응시정지·형사고발
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제재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준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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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027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강화
울산교육청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3중 철벽 방어'를 가동합니다. 전담 요원 배치와 정밀 탐지 장비 도입, 적발 시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등이 핵심입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부정행위 공정성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