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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전자방식으로 접수 시작.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으로, 매년 10월 1일 기준. 1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간주 처리가 진행됨.
2026년 9월 23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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