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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제재 강화로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준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26년 11월 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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