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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과정에서 과도 제압한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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