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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봉암연립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 부지에 대해 공공개발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대안이 정비사업 추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 대한민국,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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