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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속보
중국 상무부가 「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에는 해외 취업 비자 관리 강화와 불법 노무중개 단속, 특정 국가·지역 및 고용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해외 노무업계 관계자는 향후 출국 취업 과정에서 근무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6년 8월 13일 ·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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