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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7년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최대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이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지방 이주수당은 비과세된다. 감면 세액의 30퍼센트 이상 지역 환류 의무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신설된다.
2026년 8월 3일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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