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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1년 연장… 2029년까지 입주 유예

    토허구역 내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범위가 갱신계약까지 확대되며,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허구역 주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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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금융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거주 주택, 연말까지 팔면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정부가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판매 시 최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무주택자 매수 시에만 유예 대상이 되며, 갭투자는 불허한다는 원칙 속에서 추진된다. 주택시장 활성화와 매물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하나 투기 재연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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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추진…'갭투자' 논란 휘말려

    이재명 대통령이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유예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불허한다고 해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투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대통령이 "억지 비난"이라며 반박하면서 주택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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