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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어획부터 유통까지 투명한 정보 확보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절차를 거쳐 세부 기준과 시행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1월 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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