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H News 앱 플러그인 페이지 (새 탭)을 선택해 질문을 전송하세요.
AI 답변 준비 중
검색 결과 2건
분쟁·군사
광주지방공소청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유는 양형부당으로, 1심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대한민국, 광주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10월 13일 · 대한민국, 서울
로그인하고 AI 답변 이용하기 · Premium·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