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나흘 만에 40대 피의자가 또다시 금은방을 턴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는 이번 범행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써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장 기각 사유와 달리 재범 정황이 나타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재범 가능성 평가의 엄정함과 피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향후에는 범행 경위와 도박 자금 사용 경로, 이전 범행과의 연관 여부가 확인되는 흐름 속에서 구속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