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광스님이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쟁점은 그가 국제신문 대주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제기된 100억 원대 임금 체불입니다.
국회는 지광스님에 대해 국회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신문은 회생 절차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어, 체불 문제와 회사 정상화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출석은 증인 출석 의무 이행과 관련해 정치·사법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결론과 회사 회생 절차의 향방은 검토 및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