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 단체보험 사망보장 제외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 단체보험의 사망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보험업계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조건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재난 상황에서 보호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사망보장 예외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고 도덕적 위험 억제 조건을 전면에 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