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사 DC 가격 상한법 소송 제기

1일 전0미국, 워싱턴 D.C.

SeatGeek 등 주요 티켓 재판매사들이 DC의 RESALE Act 가격 상한 조치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중단을 요청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제 정책 관련 분쟁이다.

SeatGeek, Vivid Seats, Gametime, TickPick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들이 워싱턴 D.C.의 RESALE Act(티켓 재판매 제한법)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2027년 1월부터 재판매 가격을 원가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투기성 판매를 금지한다.

DC 시의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재판매사들은 상거래 조항 위반과 First Amendment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역 경제 정책과 소비자 권익, 티켓 시장 규제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D.C. 연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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