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의 직접 수사 조직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이 10월 출범한다. 이는 검찰 권력 개편의 핵심으로, 기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거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공소청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며,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수사 독점을 해소하고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높이려는 국제적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