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82곳을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1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락된 계열사 대부분이 독립 경영 중인 점도 함께 반영해 선고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를 둘러싼 신고의무 준수와 공정거래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합니다. 다만 선고유예인 만큼 즉각적인 제재가 완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향후 확정 여부와 후속 판단이 관건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