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한 행위를 기만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20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 성능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이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표시·광고의 신뢰성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삼성전자의 소명 절차와 법적 다툼이 실제 쟁점의 윤곽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