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수입 상한을 7배 이상 초과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러한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개인·단체·선박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우방국 및 관계 부처와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은 국제 제재 체계 회피의 전형적 사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향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 강도와 실제 제재 이행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