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9월 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은 기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당정은 주택 소유자들의 실질적 거주 여부를 더 명확하게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제 거주자와 투자 목적 주택 소유자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정당한 거주 수요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덜어주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