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 라몬 E. 레예스 판사는 10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sanctuary 법을 겨냥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시 경찰과 교정국이 ICE에 이민자를 인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 조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며 sanctuary 정책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연방 정부가 주·지방 정부에 이민 집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Tenth Amendmen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연방 정부가 시 공무원을 추방 대행자로 만들 수 없다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보스턴·시카고 등 다른 sanctuary 도시 판결과 맥을 같이하며, 뉴욕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다.
